내년 시행 유력 속, 한국교회 정부측과 간담회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조경태 의원)는 11월 15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국세기본법과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중에 김진표 의원 등이 제안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도 상정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미진한 문제들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 시행에 80% 가까이 찬성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다시 2년 유예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2018년 시행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목회자 납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회 대표들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후 기재부 고형권 1차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유예하지 않고 내년에 시행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시범기간을 두자는 제안에 대해 “시행을 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예정대로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작하고,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처벌 유예와 법률 보안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납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하면 혼란이 나타날 것이란 점을 주지시키고, 시행령을 유예하거나 시범기간을 갖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목회자 과세기준도 확정하지 않고, 과세할 종교인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문서로 답변을 요청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공동TF 위원들은 기재부와 간담회를 가진 후, 14일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 이언주 의원과도 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보다 강하게 종교인 과세 시행령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내가 봐도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아직도 종교인들이 과세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혼란을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회 조세소위원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공동TF가 기재부에 요청한 해결 과제는 △개신교를 비롯해 각 종단별 과세기준 △교회회계에 포함되는 목회활동비의 과세 문제 △납세에 서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세무조사에 대한 대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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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종교인과세 막판 의견조율 분주

교계 “종단별 과세기준 다르고 세무조사 위험성 커” 우려 … 정부·국회 “보완 필요”

한국교회공동TF, 기재부·국세청·국회의원 간담회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는 11월 14일 오전 7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담당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주최한 종교인소득 과세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의 간담회에서 한국교회공동TF 위원들은 현 종교인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긴급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 국회의원도 위원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하며, “이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많다. 종교인 과세가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중재방안을 만들겠다”고 다독였다.

▲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한 종교인소득 과세 긴급간담회는 일반 언론들까지 관심을 갖고 취재에 열을 올렸다. 한국교회공동TF 위원들은 현 소득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의미를 반감시켰다.

긴급간담회에서 한국교회공동TF 위원들이 우려한 내용은 △종단별로 다른 과세기준 △종교단체(교회)의 세무조사 위험성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파악 미비 등 크게 3가지이다.

긴급간담회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문제는 각 종단별 과세기준이 다르다는 의혹이다.
한국교회공동TF 실무자는 간담회 직전 “기재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각 종단들의 ‘세부 과세기준(안)’을 입수했다”며, “개신교는 과세항목이 30개가 넘는다. 그런데 불교와 원불교의 과세항목은 2개, 천주교는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공동TF 위원들은 긴급간담회 시간에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가 종교 간 형평성을 위배했으며 명백한 개신교 탄압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실무자에게 ‘세부과세기준(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개신교만 과세를 하고 다른 종단들은 비과세 해주는 항목은 없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부과세기준(안) 형식을 개신교만 다르게 만들어 오해를 자초했다.

기재부는 개신교의 세부과세기준(안)에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휴가비 이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등 30개가 넘는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적시했다. 한때 30개가 넘는 항목을 생활비 등 4개 항목으로 줄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 과세기준안은 원안 그대로 30여 개 과세항목을 적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른 종단들의 세부과세기준(안)은 과세항목을 ‘공통’과 ‘사찰(성당)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해 놓았다. 불교의 경우, 공통 과세항목은 ‘보시(특별보시 포함)’와 ‘종무수행비 수행지원비’ 2개만 있고,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의료비 연구비 도서비 등의 항목은 ‘사찰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작성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개신교의 과세항목은 30개가 넘고 다른 종단들은 2~3개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다.

승려나 신부처럼 목회자들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 목회활동비 도서비 연구비 이사비 판공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기재부가 개신교 세부과세기준(안)도 ‘공통’ 과세항목을 만들어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만 적시하고, 나머지 과세항목은 ‘교회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작성했으면 문제가 없었다.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의 위험성 역시 큰 논란거리였다.
한국교회공동TF 위원들은 정부가 교회를 세무조사 할 수 있는 이유를 과세항목에 포함된 ‘목회활동비’로 지목했다.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목사는 “목회활동비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미자립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위로금과 지원금을 주면서 영수증을 어떻게 받으라는 말이냐?”고 항변했다. 목회자가 목회활동비 사용에 대해 증빙하지 못할 경우, 목회활동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이는 교회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한국교회공동TF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첫째는 ‘종교인소득 과세’라는 명칭처럼,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등 목회자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납세를 잘 모르는 목회자를 위해 ‘완충지대’를 두자는 제안이다. 시행 초기 목회자들은 실수할 우려가 높은데, 국세청이 직접 목회자를 세무조사하지 말고 노회 또는 협의체 등 완충지대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과세 대상인 종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문제다.

정부는 2012년 통계청의 한국의 종단 및 종교인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과세 대상 종교인을 10만 명 정도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통계청의 자료는 파악한 종교인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과세해야 할 종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행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법을 불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회법학회 이사인 이석규 세무사(법무법인 삼인)는 “조세의 핵심은 평등이다. 과세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세금을 안내는 종교인이 발생하면, 종교인소득 과세는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공동TF는 긴급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과도한 주장과 정치적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거나, “이대로 시행하면 목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대항할 것이다” 등의 발언으로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퇴색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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