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회서 장정 개정 통과했지만 처벌규정 제정 안해

대한기독교감리회(감독회장:전명구 감독·이하 기감)가 변칙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기감은 10월 26~27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유승완 감독)에서 개최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찬성249표, 반대 146표로 관련 장정을 개정했다.

▲ 기감 제32회 입법의회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왼쪽)이 장정개정위원회와 함께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감은 2012년 세습방지법, 2015년 징검다리세습방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교회를 분립하여 자녀를 담임 목회자로 파송 한 뒤 다시 합병하는 등의 세습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단 미자립교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지법 제정도 의미는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어 법의 실효성이 과제로 남았다. 실제로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 조사에 따르면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2012년 이후에도 교차세습, 징검다리 세습, 교회 분립·통합을 통한 세습 등이 90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세습에 관여한 이들을 처벌하는 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독회장 임기 축소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2015년 입법의회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안건으로, 4년 동안 감독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순기능이 많이 퇴색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팽팽한 찬반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의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입법의회가 끝나면 개정안을 바로 시행하는데, 아직 임기가 3년이 남은 현 감독회장이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자문위원을 맡은 주영진 장로(전 국회예산정책처장)가 “현재 감독회장은 임기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럼 굳이 지금 장정 개정이 필요하느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 회원은 “어차피 다음 감독회장 때부터 장정이 적용된다면 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 입법의회에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전명구 감독회장 역시 “이것은 통과돼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고, 앞뒤가 상충되어 폐기되어야 한다”고 여론을 몰아갔다. 결국 표결에 부친 끝에 개정안 찬성 152표, 반대 297표로 부결됐다.

한편 교역자생활보장법, 의회법,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등 현장에서 발의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은 장정개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장발의로 표결까지 간 안건은 단 1건 뿐이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현장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발의자들은 “위원회가 입맛에 맞는 안건만 올리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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