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4일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최우식 상임이사가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전계헌 목사)가 납골당 처리에 신중행보를 이어갔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10월 24일 제102회기 제2차 이사회에서 앞서 9월 18일 제101회기 제11차 이사회에서 납골당 매각을 결의한 것과 관련, 법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9월 18일 이사회에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사가 참석해 결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또 매수의향자인 최춘경 씨가 매매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받아 답변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회의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들이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회의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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