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 불법” 지적…중앙위 “차기 총회서 재논의”

전국주일학교연합회(회장:김석태 장로, 이하 전국주교)‘정족수’가 도마에 올랐다.

박석만 장로는 최근 전국주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8월 29일) 재63회기 총회 시 법을 무시하고 회칙을 불법으로 통과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주교) 중앙위원회 개최 전에 불법 개정한 회칙을 원상태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주교 회칙 제21조에 따르면, 회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회 때 참석한 총대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서기가 호명한 총대 449명 중 회칙 개정 때 남아 있던 총대는 257명에 불과했다. 최소 299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칙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총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박석만 장로는 이와 함께 회칙 개정 방법도 문제를 삼았다. 그는 “비밀투표도 아닌 찬반 거수로 진행했으며, 반대가 분명이 있었고 발언도 했는데 반대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통과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10월 19일 세계로교회(정병관 목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일부 회원들은 “졸속으로 통과시킨 회칙에 대해서 양심있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증경 회장들도 “잘못된 것을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칙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회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면서 “이미 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결국 제64회 총회 때 재논의해서 확정하자는 안건과 5인 수습위원회를 두자는 안건으로 압축됐으며, 중앙위원회는 차기 총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모 증경회장은 “투표권 문제로 이번 결정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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