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개정 취소 요청서 발송하고 법적 대응여부 검토키로

▲ 총회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임원회가 개정된 총신대학교 정관을 살핀다. 102회 총회 직전 총신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총신대학교에 변경된 정관을 정식으로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총신대의 정관 개정 취소 요청서 발송과 법적 대응 여부를 서기부에 일임해 살펴본 후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10월 19일 총회임원회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총신대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102회 총회 결의사항인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서기단과 부회계, 총무로 구성했다. 또한 102회 총회 현장에서 재판국 판결문에 대한 환부결정이 해당 노회마다 혼란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 환부결정에 대한 총회결의 정신에 대해 통보해 주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102회 총회회의록 채택은 정확한 회의록 정리를 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서기부의 보고를 받고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현재 서기단은 몇차례 모임을 갖고 장시간 영상을 대조하며 회의록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비부장 연석회의와 전국 노회장·서기 연석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각각 총회회관 2층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임원회는 또 102회 총회에서 환부결의한 중부노회 사건을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서기와 부회록서기, 회계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살펴 처리키로 했다. 동대전노회 산정현교회의 총회행정지도 요청에 대해서도 장로부총회장과 회록서기, 부서기로 구성한 소위원회로 하여금 살펴보기로 했다. 함경노회가 청원한 성석교회에 대한 정치부 보고 원인무효에 대해서는 총회회의록 채택 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동서울노회 폐당회에 대한 질의는 서기에 맡겨 답변키로 했으며, 우종대 목사의 상소장 등에 대해 헌의부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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