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특집] 주요결의 - 헌법 개정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 통과 …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 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 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


이제 교회에서 20대의 젊은 목사를 만나게 되는 것일까? 동성애 커플이 주례를 부탁해도 당당히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

7년을 끌어온 총회 헌법이 제102회 총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물론 노회에서 수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만약 노회 수의라는 관문만 통과하면 20대의 젊은 목사와 동역하게 되고, 동성애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될 총회 헌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소폭개정’이다. 그동안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때로는 총회에서, 때로는 노회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따라서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서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한 소폭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정치’ 개정된 내용
이번에 통과된 헌법은 ‘정치’부분과 ‘권징조례’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정치부분을 개정하면서 세운 원칙은 △오탈자 수정 △동성애 및 이단 대처를 위한 내용 추가 △교회재산권에 관한 규정 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수정 △목사 명칭과 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이다. 즉 목회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만 바꿨다는 뜻이다. 헌법개정위원회 총무 최상호 목사는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과 시대 상황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2조 목사의 자격 : 목사의 연령은 제96회 총회에서 ‘현행 만30세를 만29세로 수정하기로 가결’한바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도 노회들의 헌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한 정치부원은 “만30세는 군복무가 30개월일 때 이야기다. 그러나 이제는 21개월로 단축돼 29세가 되어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제3조 목사의 직무 :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거부와 추방권은 헌법 개정의 핵심이다. “향후 5년 안에 동성애를 포용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총회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된 헌법 개정은 총회뿐만 아니라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들도 헌법에 명기하는 추세다. 예장통합은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는 교회의 항존직(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과 미국의 경우, 목사가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거부하면 구속과 함께 벌금형을 맞는다. 미국 아이다호주 법원은 동성애 커플 주례를 거부한 목사에게 180일 구속과 함께 1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동성애나 이단세력이 교회에 들어와 활동할 때 거부하면 이들은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교회들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 목회자들은 “총회 헌법에 따라 시행했다”고 밝히고, 총회는 각 교회들의 소송을 한데 묶어 대표자로 나서 소송에 대응하게 된다.

▲제4조 목사의 칭호 : 시무 목사→전임(專任) 목사로 수정했다. 또한 시무 기간을 연장할 때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공동의회 2/3의 가결을 거치도록 했다. 종군 목사→군종 목사로 변경했으며, 군선교사라는 명칭을 추가했다.

▲제3조 당회장 : 교회 분쟁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재산권’이다. 문제는 총회 헌법에 교회 대표자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교회의 대표자를 분명하게 명기해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는 평가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현행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세무서에서는 지교회의 대표자를 담임목사로 특정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는 담임목사가 교회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 당회장 될 사람→임시 당회장으로 변경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단어로 개정해 의미를 명료화시켰다고 보면 된다.

▲제6조 노회의 직무 : ‘처단’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회에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민법상 노회가 교회의 재산권을 처단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처단을 지도로 수정했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 다른 교파의 교역자가 총회 소속 노회에 가입하려면 총신에서 2년 이상 수업을 해야 했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가 결정하고 지시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는 교단의 문호를 넓힌 것으로 해석되지만 “무분별한 영입은 문제만 일으킨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제1조 공동의회, 제2조 제직회 :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교회 분쟁이 일상화된 현대 한국교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재산권’이다. 문제는 종전 헌법에는 재산권에 관련된 조항이 불명확해 교회 분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일부 ‘교회법 전문가’와 사설언론, 법학박사 등이 모호한 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해 사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재산권을 변동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제3조 언권회원 : 이미 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켰다.

정치 단어 수정
신병→신병(身病) :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딤전15:12→딤전5:20 : 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항 권징
조직→대회조직 : 제11장 대회, 제1조
임직순서→임직서약 :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3조
3분의 2의→3분의 2 이상의 : 제21장 의회, 제1조 5항 의회
교회신설(新說)→교회신설(新設) : 헌법적 규칙 제1조
소원(所願)→소원(訴願) :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 헌법적 규칙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헌법 ‘권징조례’ 개정된 내용

권징조례는 주로 용어를 중심으로 개정됐다. 헌법개정위원회가 권징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운 원칙은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소폭 수정 △신설 조항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되, 장로교 정치 원리와 권징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회법정의 판결 시 권징의 미비로 불리하지 않도록 △이전에 총회에서 결의된 권징 내용을 수용한다 등이다.

권징조례 용어 및 오탈자 수정
권병(權炳)→권병(權柄) : 제2조
사화→화해 : 제10조
방조자→변호인, 방조할→돕게 할 : 제12조
치리→치리회 : 제13조
재판회를→재판회로 : 제20조
의식송달(意識送達)→의식송달(衣式送達) : 제21조
천연적 고장→불가피한 사유 : 제22조
방조위원→변호인 : 제27조
교회의 종교의식→교회의 각종의식 : 제51조
관할→관찰(觀察) : 제52조
차서→순서 : 제61조
필요로 인증→필요하다고 인정 : 제63조
방조를 청구한다→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90조
가책→문책, 의구히→변동없이 : 제93조
공소심→항소심, 폐한다→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 : 제94조
폐회→파회, 자벽→지명 : 제134조
폐회→파회 :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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