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신문사구조조정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가 기독신문 제호 문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총회본부와 <기독신문>의 구조조정이 종료됐다.
제102회 총회 둘째 날인 9월 19일 오전, 총회임원회 보고에서 직전 서기 서현수 목사는 총회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변조했고 절차상 문제가 많은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총대들은 서현수 목사의 보고를 받아, 총회구조조정 조사위원회 구성을 허락했다. 또한 102회 총회 기간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틀 후,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는 저녁회무에서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위원회는 “허활민 김상윤 김정호 목사는 구조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자”라면서 “총회본부 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직원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7월 1일에 업무규정을 개정할 때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 목회대학원 사무실(총회본부 603호)로 총회본부 직원들을 호출해 지휘 감독한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구조조정위원회의 불법행위 의혹은 지난 제101회 총회 때에도 불거졌었다. 당시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는 “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규정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규정이 다르다”고 폭로했다.

특히 총회본부의 실제 주인이 허활민 김상윤 김정호 목사 등 3인으로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구조조정 위원 3인이 인사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정부에 신고한 것이다. 이를 두고 총대들은 구조조정이란 명분 아래 총회 산하 전국 교회를 속였다면서 본회를 치리회로 바꿔 면직하자는 동의까지 잇따랐다.

결국 제102회 총회에서는 조사위원회까지 조직되고, 이들의 처리방안이 제시됐다. 조사위원회는 △총회가 구조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구조조정위원회(특히 김정호 목사)에게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종결한다 △구조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사위원회를 정식으로 조직한다 △구조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사처리전권위원회를 구성한다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직전 서기 서현수 목사는 “임원회에 맡겨서 다음 실행위원회에 발표하자. 업무규정도 개정해서 정부기관에 등록하자”고 제안했으며, 총회는 그대로 결의했다.

<기독신문> 구조조정도 종료됐음이 선언됐다. 기독신문사구조조정위원회 서기 김상윤 목사는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2일, 구두 보고로 “지난해 발생한 <기독신문> 제호 문제로 구조조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총대들이 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기독신문사 구조조정의 종료를 허락했다.

이로써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총회본부 구조조정과 지난 1년 동안 끌어온 <기독신문> 구조조정이 완전히 종결됐다.

한편 총회가 구조조정위원회의 불법성과 월권행위를 포용한 것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총회가 대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