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 후 원노회로 소속 가입 원칙이 재확인됐다.

9월 20일 오전회무에 진행된 헌의부 보고에서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목사가 교단 가입시 원 노회로 소속 가입토록 한다는 결의 폐지 헌의안들이 상정됐다.

하지만 총회총대들은 제97회, 100회, 101회 총회 결의와 헌법 동일체 원리에 따라 교단을 탈퇴한 교회나 목사가 교단 가입시 원 노회로 소속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관련 헌의안들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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