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 개회를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서현수 목사)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천서검사위는 9월 16일 주다산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총신 법인이사회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와 해노회 총대들의 천서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현재 총회임원회가 조직한 총신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이 총신대책위원회가 총신 법인이사회 측과 접촉을 벌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에 천서검사위는 총신대책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살펴본 후 법인이사로 등재한 이사와 해당 노회의 천서 통과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허활민 목사의 천서문제는 이날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위원장 서현수 목사는 허활민 목사의 천서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산서노회 등 4개 노회가 현재까지 허 목사의 천서제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천서검사위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에 서현수 목사는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받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목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 받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 ▲천서검사위가 질의서 형식으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천서제한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품수수 사실이 법원판결에 의해 입증되었는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면책입증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천서검사위가 질의서를 근거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서는 “천서검사위원은 천서위원장에게 접수된 문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을 뿐 아니라, 총회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한 천서제한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문의 제호가 질의서라는 이유로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마땅히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천서검사위원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총회에 대하여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법원판결로 입증된 사안을 두고 또 다른 고소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면책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서에는 “불기소처분은 피의자의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다는 것에 불과하고, 불기소처분이 민사판결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시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