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 목사 총회총무 후보 확정 ... 충청노회 천서 허락

총회임원회가 총신 법인이사회 15명 전원이 총신 측의 인사들로 구성된 상황에서 총회를 10여 일 남겨준 지금이야말로 총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인식했다. 이에 임원회는 총신 법인이사회와 접촉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계헌·김성태 부총회장과 서현수·김정설 목사, 양성수 장로 등 5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충청노회 천서가 허락됐다. 이에 따라 설왕설래했던 제13대 총무에 출마한 정진모 목사의 후보자격이 사실상 확정됐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선규 목사)는 9월 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김선규 총회장은 사실상 101회기 마지막 임원회로 모인 것을 인지시키고 “1년간 함께 임원으로 섬긴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총회가 하나로 가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대과없이 임무를 마치게 됨을 감사드린다. 남은 한 주간 총회를 준비하면서 법과 질서 속에서 마무리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2회 총회 선관위원 후보 확정을 위해 5명의 당연직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제102회 총회 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가 소속한 충청노회가 제기한 총회총대 천서 확정 등 청원사항에 대해 충청노회 천서는 허락했다. 다만 충청노회로 하여금 김영우 목사의 이중직을 올해 12월 말까지 정리하게 하게, 이를 불이행시 노회에 대해 행정을 중지키로 했다.

제101회 총회 선거에서 부총회장으로 입후보했던 정용환·김영우 목사와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서병호 장로의 등록금반환 요청에 대해 임원회는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기에는 김영우 목사와 박무용 목사 간 법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며, <기독신문> 폐간 사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김제노회가 질의한 ‘주요 7개 부서에서 나온 후 2년 이내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제2항 7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건에 대해서는, 서기로 하여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로 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다루기한 감사부 질의 결과에 따라 적용하기로 했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해외교단 초청자 의전팀 구성 요청을 허락했으며,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 총회업무방해로 인한 총회기소위의 기소 등을 이유로 천서 제한과 배광식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남울산노회 문제제기에 대해, 천서검사위원회가 총회재판국과 상의 및 변호사 자문을 구해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는 삼산노회의 장기호·윤남철 측과 류형옥·이봉철 목사 측 분열에 대해 장기호·윤남철 목사 측을 삼산노회로 인정해 준 지난 임원회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다만 노회화합 차원에서 총회임원회 소위원회가 제안한 양측의 목사·장로 각 2명을 균등하게 총회총대로 추천한다는 내용을 허락하고, 이를 천서검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했다.

경남동노회 문제에 대해 노회서기의 사임서를 받고, 사임서를 내지 않을 경우 서기가 올리는 문건을 일체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경남동노회의 천서는 봄노회 때의 결과로 천서를 해주기로 했다. 관북노회의 성석교회를 포함한 조직교회 현황 재보고에 대해 임원회는 지난 임원회 결의를 기반으로 관북노회가 올린 명단 가운데 성석교회는 삭제하고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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