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립개발원 실행이사회...사업계획 확정

교회자립개발원(이사장:오정현 목사)이 8월 14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제2차 실행이사회를 열고 제102회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이번 회기 노회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 노회자립위)를 통한 미자립교회 생활비 지원, 교회 자립화 교육, 미자립교회 목회자 은퇴 후 지역사역 연구,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했다. 미자립교회 생활비 지원을 책임지는 노회자립위는 155개 노회 중 128개 노회가 조직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노회별 지원현황보고를 한 곳도 41개 노회(27%)로, 전년 대비 7.5% 가량 증가됐다.

자립화 교육도 여러 가지로 진행해, 6월 12∼13일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204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자립교회 교역자 부부초청 콘퍼런스를 열었고, 노회자립위 실행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 또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사업도 시작해, 2월 22일 미자립교회 교역자 자녀 103명에게 총 2억600만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외 미자립교회 은퇴 후 지원을 위해 법인이사와 연구위원들이 세미나를 열고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제102회기에는 교회자립지원, 자립화 교육, 장학사역, 미자립교회 목회자 은퇴 후 사역지원 등으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교회자립지원 사업으로는 미자립교회 지원 현황 미보고 노회 제재 방안 연구, 권역별 조직 구성, 노회자립위 실무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자립화 교육 사업으로는 자립콘퍼런스, 현장 체험 세미나, 미자립교회 성장사례집 발간 및 창의적 목회 제안대회, 위탁교육 지원, 권역별 특성화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진행키로 했다. 장학사업으로는 내년 1월 중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비전캠프를 열고 3월 중에 장학금 전달식을 갖기로 했으며, 은퇴 후 사역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도 계속키로 했다.

실행이사회에서는 정관도 일부 수정해 제102회 총회에 청원키로 했다. 사업 활성화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이사 및 노회 파송 실행이사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관에 추가키로 했다. 또 실행이사회에 노회파송이사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노회자립위 위원장이 위임한 노회자립위 위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키로 했다.

이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 전국교회 미자립교회 지원예산율을 2% 이상으로 책정하고, 총회에 시행을 요청키로 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각 교회는 내년도 예산 수립 시 경상예산의 2% 이상을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지원예산으로 책정하고, 노회자립지원위원회가 연결해 준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에 매월 직접 송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력이 있는 노회는 총회자립개발원이 소개하는 미자립노회 산하 미자립교회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서로 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며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지속되도록 힘써 달라”고 인사했다.

실행이사회를 진행한 부이사장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는 “어려운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며 “실행이사들이 앞장서고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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