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와 관련된 사회법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제101회기에도 총 21건에 걸쳐 1억4520만원이 소송비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99회기 1억1988만원, 제100회기 2억2652만원이 사회법 소송비에 지출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총회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총신대이사회소집방해금지처분,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 총회직원해임처분 등 특정사안에 총회 소송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번 회기에는 총회를 상대로 2년간 공방을 펼쳤던 소송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법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총신대 건 이 외에 특이한 소송이 없다.

사회법 소송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총회결의만 강조하여 사회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해 충현교회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현장에서 ‘직전총회장 안명환 목사와 송춘현 목사를 제명에 처하고 교단에서 영구 출교한다’는 결의는 교회법과 사회법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만하다. ‘총회결의 이행 방해’라는 이유를 붙여 결의한 밀어붙이기 식의 치리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아있다. 이후 안명환 목사는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사회법으로 명예는 회복했으나 총회에서는 어떻게 종결될지 미지수다. 총회가 안명환 목사와 관련된 법정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만 3건에 걸쳐 2300만원이다.

총회는 공교회의 권위를 위해 사회법 고소자를 대상으로 총회총대 3년 정지를 비롯해 피소된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한다는 결의를 잇따라 한 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회총대나 공직을 정지하기 전에 총회가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절차를 무시하고 치리를 해놓고 총회결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법 소송은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갈 것이며, 반대로 총회의 권위는 여지없이 추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최근 들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말이 총회에서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총회와 관련된 사회법 소송을 자제할 수 있는 첫걸음도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아닌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와 공의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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