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사회정의’ 연합기도회

“정의를 외치는 법이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법률가들이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직위를 자랑하고 남용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개혁적인 24개 단체들이 모여 ‘사회정의:법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연합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병주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사회적 파산 상태’로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신앙적 탈선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다. 이제 개인구원과 이기적인 자기사랑, 교회 중심의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서 사회적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에서 기독 법률가들과 성도들이 올바른 사회정의가 대한민국에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종교개혁500주년 연합기도회는 7월 31일 서울영동교회(정현구 목사)에서 진행했다. 연합기도회는 지난 2월부터 매월 개혁해야 할 교회와 사회 각 분야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7월 주제는 ‘사회정의와 법’이었다. 최근 정부의 사법개혁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 메시지는 기독법률가회(CLF) 이병주 변호사와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전했고, 안태훈 곽지영(기독법률가회) 변호사와 김종일 목사(동네작은교회)가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이병주 변호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일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법적 불의와 기독법률가의 책임’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일 변호사는 “한국사회에서 법은 관념적으로 정의를 내포하지만 실천적으로 불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변호사로서 일반 성도는 물론 장로 목사까지 부정한 일에 연루되는 상황, 기독 법률가들도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상황이 암울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률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독 법률가들과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독 법률가들이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기독 법률가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방식으로 청지기 사명을 다하도록 △기독 법률가들이 부정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섬김의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합심으로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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