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회 7일 폐간사태 안건 집중 논의 … 징계만 총회장에 맡겨
남상훈 사장 “여러차례 협력 약속 불구 결론 못내 … 올곧게 대응할 것”

 

▲ 총회유지재단이사회 3차 회의에서 <기독신문> 폐간사태와 관련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독신문> 폐간사태와 관련된 직원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총회장의 손에 맡겨졌다. 하지만 <기독신문> 폐간사태 경위확인서와 직원 및 채권 채무 승계 등 기독신문사(사장:남상훈 장로)가 요청한 시급한 행정적인 협조 건은 또 다시 미뤄졌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김선규 총회장)는 7월 7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독신문> 폐간사태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사회는 먼저 <기독신문> 폐간사태와 관련해 구성한 조사위원회(위원장:서현수 목사) 서기 서기영 장로로부터 <기독신문> 폐간사태 관련자 징계에 대한 변호사 자문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어 유지재단 이사들은 <기독신문> 폐간사태에 대한 해당자들의 징계를 김선규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기독신문사는 유지재단이사회에 ▲<기독신문> 폐간은 유지재단 직원의 행정적 실수였기 때문에 교단지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결의 ▲<기독신문> 직원과 지사장, 각종 채권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결의 ▲결의 시행공문을 발행인 명의로 서울시에 보내달라는 등 폐간 관련 협조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사회는 서홍종·이형만·서기영 이사에게 맡겨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기독신문>은 서울시의 민원 진정서에 따른 사실 확인요청과 과태료 부과 등 폐간사태 이후 빚어지고 있는 온갖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독신문> 사장 남상훈 장로는 “총회유지재단의 행정적 실수로 <기독신문>이 폐간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다”면서, “이는 유지재단이사회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신문사와 서로 협의하면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임에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남 사장은 이어 “그동안 발행인께서 여러 차례 협력을 약속했지만 회의마다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으로서 신문사의 안정과 직원보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에 올곧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지재단이사회는 이날 101회 총회 결의사항인 부총회장실 설치와 더불어 총회임원들이 전용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8월 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김선규 이사장과 서현수·김정설·양성수 이사에 맡겨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회관 냉난방기 교체와 총회목회대학원 임대료 및 관리비 감면 청원에 대해 허락했다.

기타 안건으로 총회회관이 내진설계 제외 건물인 관계로 구조안전 문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사 윤중근 장로의 제안에 대해 차기 회의안건으로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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