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혁신위 “교단개혁과 효율성 위해 필수”
규칙부 “헌법 위배, 교권주의 빠질 수 있어”

정치부 상설화를 놓고 총회 부처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위원장:김창근 목사)는 총회 개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정치부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규칙부(부장:장영일 목사)는 헌법에 위배되며 교권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6월 30일 임원회를 열고 정치부 상설화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기구혁신안에 대한 규칙부의 입장’에 따르면, 제101회 총회에서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부 상설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부 상설화는 헌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부 상설화가 규칙부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6월 30일 총회기구혁신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규칙부는 정치부가 상설화되면 교권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칙부는 “기구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정치부 상설화 구상은 헌법의 고결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교권주의에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불통의 총회를 만들 수 있다” 지적했다.

따라서 규칙부는 “정치부 상설화는 위헌성과 부당함, 그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폐기하거나 다시 연구하여 합당한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총회기구혁신위원회 임원들은 규칙부의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위원회 임원들은 이날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라고 강조하면서 “규칙부는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규칙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치부 상설화는 총회의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규칙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으며 심의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 임원들은 “정치부 상설화는 말 그대로 좀 더 나은 총회를 만들어 보자는 총대들의 염원이 담긴 내용”이라면서 “총회를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다. 그런데 규칙부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부 상설화와 선관위·재판국 직선제는 총회 개혁의 단초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정치부 상설화를 위해 제102회 총회에서 재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내용을 재검토해 올해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치부 상설화에 필요한 규칙과 규정은 규칙부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1600명에 이르는 총대로는 효율적인 총회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총대 숫자 조정과 노회 정비 문제를 총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장봉생 목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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