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정책 토론회 … “기독교 대안학교 등록제 현실화해야”

기독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정기원 목사)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찬대 의원은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안교육의 내실화를 모색했다.

현재 국내 대안학교는 500여 곳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22개로 전체의 5% 미만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은 “대안학교 대다수가 인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문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제도화에 어려움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교장은 정부와 국민의 인식부족도 우려했다. “아직도 대안학교 학생을 공교육 부적응아로 치부하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정부와 교회가 대안학교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찬대 의원이 주최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은 대안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며, 정부와 국민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5만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부적응 학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고 있다. 박현수 교장은 “정부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안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수 교장은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안교육진흥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독립성이 보장된 대안교육기관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취학의무 면제(유예)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동 장려를 제안했다.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대표는 “1990년대 이후 ‘교실붕괴’로 표현된 공교육 위기로 대안교육이 시작됐다”면서 “대안교육운동이 교육의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안교육 진영과 공교육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진영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이사장 정기원 목사는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기 학생은 177만 9871명으로 전체 학생의 23.9%”라면서 “위기의 공교육을 회복하는 것은 대안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안학교가 위기의 한국 교육에 대안이 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안교육기관 신고 및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수직화 서열화가 문제다. 수평화 다양화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대안교육진흥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으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면서 “대안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 관련된 법령들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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