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의 적법성 문제에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이동근 판사)는 6월 22일 충남노회의 법적인 정통성이 박노섭 목사측(당시 노회장 이단화 목사)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전고법 판결은 작년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충남노회 정기회측(박노섭 노회장)을 인정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결정한 것처럼, 충남노회는 2015년 4월 정기회가 개최되어 이단화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해 정상적으로 폐회했다고 보았다. 이어 임민순 임창혁 윤익세 목사는 서기 이상규 목사에 대한 총회 판결 및 결의 등을 지적하며 속회를 열었지만, 그 속회는 정상적으로 선출된 이단화 노회장이 소집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속회측(임창혁 윤익세 목사)은 항소를 하면서 “이 문제는 종교적 자율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행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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