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5월 24일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민법 조항이 혼인자유규정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2년 내에 법률을 개정하여 동성결혼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2년 내 적절한 조치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동성부부가 혼인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 요구가 물밀 듯이 밀려올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선언한 같은 날, 우리나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 혐의로 구속된 모 대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모 대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내의 동성애 및 인권단체 등은 군형법 제92조 6항이 동성애자를 겨냥한 법률이라며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김종대 국회의원 등 10명이 이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할 것을 발의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동성혼 합법화를 촉구해 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국내에서 각하된 바 있다. 당시 한국교회 성도와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시위부터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동성혼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성결혼은 성경의 창조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저 다수의 합의나 결의에 의해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한 마디로 동성혼은 불가하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동성애가 명백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 반대 집회도 특정인이나 특정교회로 한정짓지 말고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는 심정으로 함께 나서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혼을 인정한다고 우리도 곧 합법화 될 것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

동성애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동성애 반대에 한국교회는 더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동성애는 하나님과 분리이다. 하나님과 분리는 곧 죄요,  죽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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