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 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원로목사(81)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아들 조희준 씨의 비상장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매입했다. 2011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회 장로들이 주식매입으로 교회에 15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조 목사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 목사와 함께 아들 조희준 씨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며 부자를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 목사 부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고, 조희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조 목사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감형을 받아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준 씨 역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번에 대법원은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그동안 제왕으로 군림하며 저질러왔던 조 목사와 그 일가의 불법이 단죄된 것”이라며, “조 목사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주일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모든 공적 직함을 내려놓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5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죄도 없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