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점식 목사(청도 길부교회·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점식 목사(청도 길부교회·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장애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욕구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현재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됨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나,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할 내용을 나누고자 한다.

장애라는 말은 기능상의 장애, 손상, 사회적 불리라는 의미로 1989년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무능으로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신체의 일부만 장애를 말하는 것이지 신체의 전부가 장애인 것은 아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인권이 동일하므로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 제34조의 국민으로서 누릴 행복권을 추구해야 한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찾는다’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이 장애인복지의 첫 출발이 됐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존중은 인간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인간의 생명과 생존권 존중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천명하는 가치이념이다. 이는 장애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 전인격 존중이란 모든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므로 장애인 역시 동일한 인격으로 인정해야 한다.

기회의 균등은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접근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상화’, ‘자립화’의 원리는 1960년 덴마크와 스웨덴 등에서 등장했는데,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팽배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인에 부여된 평등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없애야 한다. 장애인도 ‘나의 가족’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 가정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고 버리기도 했다. 지금은 장애인시설도 많이 세워지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고 있으므로, 장애인도 분명 나의 가족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자신이 비장애인이지만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한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직접적 원인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부족한 데 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88년부터 제1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복지의 선진화와 사회참여가 기본방향이었으나, 아직까지는 예산의 제약으로 복지시책 내용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복지예산 배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보다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 향상에 앞장서서 복지예산의 확충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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