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종교인 소득세 관련 교육 실시

▲ 2월 16일 열린 예장통합 종교인 소득세 교육에서 김진호 세무사가 강의하고 있다.

2018년 종교인 소득세 실행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소속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목회자들이 갑작스런 소득세 부과에 당황하지 않도록 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방법 등을 알리는 중이다.

소득세 교육을 맡은 김진호 세무사는 종교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나 기타소득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며 교회의 형편에 맞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연봉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팁을 전했다.

기타소득세의 경우에는 공제받는 항목이 근로소득세보다 3배가 높은데, 연봉이 2400만원 이하인 목회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공제받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김진호 세무사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봉 2400만원 이하인 목회자는 오히려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종교인 소득세에 이어 퇴직금에 대한 세법도 새로 적용되는데 이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다.

김진호 세무사는 최근 한 대형교회 목회자가 은퇴하며 받은 20억 중 13억을 세금으로 추징당한 일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근무연수, 금액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 내야 할 돈이 줄어들게 된다.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회자 소득 액수만 확인할 뿐 그 이상을 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종교인 소득세 납부는 형평성을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이다. 종교인 소득 신설, 비과세 확대 등 많은 편의를 봐준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장통합은 종교인 과세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세금을 내기 원하는 목회자들이 적당한 액수를 올바르게 납부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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