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가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규정 초안을 검토했다.
위원회 규정은 상설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위원회는 차기 총회에 상설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규정 초안에서 중재 대상을 ‘권징조례 제3장 제16조에 의거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의 분쟁 사건이나 소송 중이라도 화해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회장이 의뢰하는 건과 총회재판국에서 본 위원회에 의뢰한 건만으로 한다’고 한정했다. 또 ‘중재는 화해와 합의를 목표로 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견을 의뢰처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뢰처는 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재 절차는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예비심사와 중재동의서, 서약서 작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재 기간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 결과에 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소 전 중재 사안에 대해서는 ‘중재 결과를 총회(장)에 보고하며,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할 수 없고, 총회는 재판국 보고와 같이 결의한다’고 규정했으며, 재판국에서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 결과를 총회재판국에 보고하며, 재판국은 그대로 인용해 총회에 보고한다’로 정했다.

위원회는 또 중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중재동의서와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결과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 등 처벌 조항을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규정 초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한 후 차기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총회임원회는 화해중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총회로 올라오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재판 전에 화해중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수년 동안 총회재판이나 사회재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중재자가 되어 법을 앞서 화해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라고 임무를 설명하고, 단 아직까지 총회법이나 규칙으로 위원회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 동안은 총회임원회가 맡기는 사안으로만 한정토록 요청했다.

위원장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는 “화해와 중재를 위해서는 연합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제101회기가 대화합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써 노력하자”고 말했다.

▲위원장:고영기 목사 서기:윤남철 목사 회계:박주철 장로 총무:김동식 목사 위원:최우식 목사 박보근 목사 이이복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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