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교회 재정, 항상 진실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적법성·절차 정당성·공지의 3대 원칙 아래 온전한 시스템 확보에 진력해야
진실 지키고 싶으면 진실 입증할 근거와 증거자료 확보와 보관에 철저하라


Ⅲ. 개신교의 취약한 구성 구조 속에서 각종 윤리문제와 함께 공격의 뇌관이 되는 ‘재정’문제

1. 개신교의 취약한 구성 구조, 내외적 사단의 공략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재정’이라는 문
사회 속에 통칭되는 개신교는 중앙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난해한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뚜렷한 교단 외 무수한 군소교단, 심지어는 자칭 목사까지, 6만개의 교회와 10만 명이 넘는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이가 존재하는 통제 어려운 집단이다.

▲ 최종천 목사
(분당중앙교회)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 한 개체까지 면밀한 관리는 불가능하다. 전체로서 대의적 힘과 명분, 그리고 사이비집단까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생성해내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를 시나리오화 하여 사회의 바른 이해와 설득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정화 능력으로 역기능적 요소를 강력한 순기능으로 덮어 가야 하는 것이다. 늘어질대로 늘어진 전선을 가진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을 위해 교회들은 인내가 요구되며, 자체 방어와 복음의 확산을 위한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교회는 스스로 한계로 인한 붕괴와 때로는 개혁이라는 형식논리 속에 소멸 청산시키려는 위장된 내.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교회를 흔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미발달된 교회에 정비할 유예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법적·행정적·회계적 미숙함을 지적하여 법적 제소와 안티적인 언론을 동원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교회 구성원을 자괴감 및 외적 조롱 조소로 피곤케 하여 스스로 분쟁 끝에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거나 분열의 가속화를 이루게도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휘발성 높은 기제가 재정이다. 특히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 유용한 방법이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교회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대의 각 교회는 누구든 교회 재정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보다는 사안이 항상 5년 혹은 7년 뒤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까를 염두에 두어야한다.

2.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과 권한의 분산
일을 맡은 이들이 완전하다면, 어떤 사회건 규약도 제도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란 그렇지 못하기에 법규를 두어 ‘한계와 자유의 동시부여’를 진행한다.

(1)적법성-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는 자를 보호 보장받도록 한다. 교회운영 정관, 재무회계 시행세칙, 위임 전결규정, 성문화된 각종 기준과 지침의 적용과 지지를 받아야 행사든 재정이든 집행될 수 있다. 분당중앙교회는 행정 건과 재정 건으로 분류되는 어떤 사안도 제정된 법규의 지지를 명기토록 한다.

모든 기안 작성시 교회 법규집을 펼쳐놓고 적법에 따라 기안을 작성한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의 적용범위와 사안을 결정하는데 시간 소요와 불편함이 있지만, 후일의 평안을 담보할 수 있음은 불편함을 넘어선다.

(2)절차의 정당성-모든 행정사안과 재정지출 건은 반드시 교회법규에 지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담임목사의 결재권을 당회 지도기관인 각 국장에게 위임했고, 이들의 지도 감독하에 위원장과 위원회는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교회의 적법은 절차의 정당성을 통해 완성된다. 재정 역시 적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절차의 보완이 없다면 적법은 미완에 머무른다.

예결산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기안자 위원장 국장을 거쳐 재정위원회에 제출되고, 재정위원회는 예산의 수집·교부처로서 공동의회가 결정한 예산을 위원회에 지출한다.

(3)공지-어떤 경우도 밀실담합,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일은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공예산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공지’라는 마지막 과정을 포함해야한다. 교회 전체모임, 공고된 각종 회의, 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공지된다.

분당중앙교회는 전 성도가 가장 많이 대하는 매체 주보에 교회의 결정내용인 당회록과 공동회의록을 그 실제대로 수록한다. 예외는 없으며, 전체 성원에게 교회의 투명성을 분명히 보장해준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적법·절차·공지 3대 원칙을 거친 내용은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확정에 중요한 3대 기관(예결산위원회·당회·공동의회)
(1)예결산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3명씩 약 50명이 각 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모여 취합 계수조정하여 전체 예산안을 작성한다. 당회에 올리고 필요시 미세조정을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통과함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각 위원회는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 결산의 권한과 책임을 수행한다. 추경 필요시 다시 모이며, 결산작업 후 추가 업무가 없으면 필요시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2)당회-예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차기년도 예산안과 당해 연도 결산 안을 시차 따라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오류 및 미세내용의 계수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조정은 없다. 공동의회 안건은 당회에서 상정토록 되어 있기에 예결산위원회의 안은 당회를 거쳐서 공동의회로 상정된다.

(3)공동의회-당회의 상정을 통해 올라온 예산 안과 결산 안을 교회 총유(법적 주인)인 공동의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한다. 재정 포함, 당회와 공동의회의 모든 상세내용은 당회록과 공동의회록으로 유지되고, 전체를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중요 법적사항은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서, 담당회계사·세무사·노무사의 의견서와 함께, 첨부자료로 편철되고, 간인 처리하여 보관된다. 필요시 공증문서를 작성해 보관한다. 종교기관인 교회로서 과하다 싶을 수도 있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준비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믿어서이다.

4. 예산 사용시 가장 기초적이며 더 할 무엇도 없는 예산의 확보·집행·결산의 온전한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1)예산의 확보-공적 교회예산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이다. 전에는 재정을 불의하게 가졌느냐가 쟁점이었다면, 요즘은 개인 착복이 아니라도 교회의 법적 주인인 공동의회로부터 그 용도로 확보를 받았느냐의 문제로 나아간다.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 있느냐가 완결이 아니라, 확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느냐까지 완결돼야한다. 예산의 확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간다. 각 위원회-예결산위원회-당회-(제직회 보고)-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된다. 특별사안 발생시 적법과 절차를 거쳐 예비비 지출, 항목전용, 공동의회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2)집행-확보된 대로만 집행하면 된다. 적법과 절차를 거쳐 확보된 세부 예산안은 집행권자의 수시 재량을 그만큼 축소해 주기 때문에 전횡의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준다.

(3)결산-적법과 절차에 따라 결산하면 된다. 결산 진행일정에 따라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산업무를 진행한다. 전·후반기 각 위원회 별로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내부감사를 연 2회 진행한다. 지적 지도 사항을 보완 후, 회기말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보고를 당회에 올리고, 당회를 거친 감사보고는 공동의회시 회원 전체에게 보고된다. 외부감사 보고 후 결산 내용을 각 위원회가 각각 공동의회 앞에 보고하고, 질의 답변 후, 의견을 물어 결산을 완결함으로 당해연도 예결산 업무는 종결된다.

1) 2, 3, 4 항목은 당연한 것이나, 하자 없는 정확한 진행이 중요하다.
2)포장되어 숨겨진 예산, 다른 항목에 묻혀서 감춘 결산은, 교회혼란의 화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3)예결산중 논란예상으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명확히 드러내어 설명해야한다.
4)2018년 종교인 납세가 진행되면, 교회는 납세관련 항목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목회자의 실제 사례를 사례비, 목회비, 도서비 기타 항목으로 분산한 경우는 오해와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다.
5)목회비는 목회를 위해, 도서비는 도서 및 연구에 사용되어야하며, 증빙을 준비해야한다. 사례비성이라면 사례비 한 항목으로 조정하고, 복지관련 항목과 비용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납세의 범위와 한정’에 대한 명확한 조정과 확정을 이룬 후 그에 따라야한다.
6)2018년부터는 단순한 재정문제가 아닌 범법의 문제로 비화할 것이다. 각 교단총회와 대표성을 부여받은 한국 기독교단체에서는, 산하 개 교회들이 실수 없이 납세문제를 처리하도록 납세항목의 정확한 판별을 교육 지도해야 한다.

5. 진실을 지키고 싶다면, 진실을 입증할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라-회의록과 결재기안 및 근거 분명한 영수증 등의 보존자료 확보 보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자나 기관은 진실을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진실만큼 중요한 것은 진실을 입증할 자료를 습관적으로 확보 보존 하는 일이다. 어떤 일의 성취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취를 지켜줄 위기관리의 동시진행이다.

1) 교회운영 정관, 재무회계 시행세칙, 기준과 지침 등을 만들고 철저히 지켜야한다.
2) 상기한 것들을 자료화시켜 증거자료로 확보 보존해야한다. 각종 회의록, 그중 당회록과 공동회의록은 너무 중요하다. 가장 권장하고 싶은 보존방법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만큼 확실한 보존방법이 있겠는가.
3) 재정문서는 교회 또 노회마다 규정을 정해서 기안을 작성해서 지출이유와 과정, 책임소재가 명시되게 한다. 의결서 등은 보조자료로 기안에 첨부 보존한다.
4) 문제는 5년, 혹 7년 뒤에 생길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를 지켜줄 보존자료를 유지해야한다. 하드와 웹에 백업해 놓으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자신의 진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분쟁시 말은 의미가 없다. 교회는 도전받는 단체가 되었고, 그것을 예상하여 준비하였을 때만이 이루었던 성취로 끝까지 역사에 기여 공헌할 것이다.

디도서 2장 5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방 받을 것 없는, 대적하는 자가 부끄러워하게 될 그런 준비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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