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낙태죄 위헌 여부 검토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2019-03-11     기독신문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운영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낙태를 형법적인 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낙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형법 269조, 270조). 물론 낙태를 조력한 의사와 낙태를 한 여성을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말자는 헌법 소원이 제출됐고, 3월 24일 오후 2시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세상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인 일반 은총에 항상 저항한다. 어떤 사회는 그래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 될 수 있는 수준을 보여 주지만, 어떤 사회는 극악한 악을 향해 치달아 가는 사회가 되기도 한다. 만일 이번에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을 용인하게 될지, 이 사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이 사회는 점점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용인하는 소위 성 차별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헌재가 이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들이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할 만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낙태의 경우에 왜 의사만 처벌하고, 여성만 처벌하느냐고 한다.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하지 않으니 아예 책임 있는 여성도 의사나 다른 낙태에 조력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가자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의식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낙태하는 원인은 (1)학업·직장 등 사회 활동 지장 (2)경제 형편의 어려움 (3)원하지 않거나 터울 조정 등 자녀계획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국 현재 어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궁 속에 있는 어린 생명은 인간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적어도 덜한 생명이나 그저 잠재적 생명으로만 인정하려는 이 사회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의 생명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고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대한다.

우리들은 일단 수정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되며, 일단 시작된 인간 생명은 연속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명에 대한 의식의 민감성을 이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낙태 되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없애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간 생명 자체의 고귀성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낙태 문제를 달리 생각하게 될 것이다.

수정된 상태부터 인간 생명의 고귀성을 강조하고 낙태를 하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일과 함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분들을 돕는 커다란 사회 운동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요구하면서, 어려운 요구만 더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에 가득 차서 모든 종류의 인간 생명을 참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일관성 있게 보이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사회에 널리 알리려고 할 때에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에라야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자는 주장을, 그래서 낙태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의 주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