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단사면 논란, 큰 경고음 남겼다

총회 현장서 뒤집어진 특별사면 대해프닝, 공적 논의 통한 절차 중요성 각인시켜
형식적 결의 그친 ‘동성애 반대운동’, 대책 없는 ‘종교인 과세’ 효과적 대응책 시급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들이 지난 9월 일제히 총회를 개최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했다. 각 교단의 최고회인 총회의 결의는 추후 1년간 각 교단의 행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독신문>은 앞으로 3회에 걸쳐 각 교단 총회 결의를 되짚어보면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이단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단연 ‘이단’ 문제였다.<표 참조> 이단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총회에서 많은 교단들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고, 후폭풍을 겪었다.

 

절차 무시한 이단 해제 결의 ‘비난’

▲ 이단문제는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였다. 납득할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단을 사면했다가 총회 현장에서 원천 무효 결의를 했던 예장통합은 직전총회장이 총대들 앞에서 세 차례나 사과를 하기도 했다.

예장통합의 이단 사면 선포와 철회, 총회 현장에서의 원천 무효 결의 등은 교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일련의 사건들은 해당 교단으로서는 망신을 당한 일이었고,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리한 이단 관련 결의의 폐해를 드러낸 것이었다.

예장통합은 국내 여러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고 박윤식 씨를 이번 회기 중에 사면했다. 제100회 총회가 설치한 특별사면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사면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제101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면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2일 총회 임원회가 사면을 선포하자 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나타났다. 장신대학교를 비롯한 교단 내 7개 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산하 노회들이 이단 사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증경총회장들도 직접 나서 총회 임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후 총회 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단 사면 선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나 ‘철회’라는 말이 “이단 사면 결정은 유효하고 선포만 철회해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제101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질타를 견디지 못했고, “제100회기 총회 임원회의 이단 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직전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기로 하고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잘못된 절차는 낯부끄러운 원천 무효 결의로만 끝나지 않았다. 변승우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사면 대상자들과 함께 예장통합 임원회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장통합의 사례는 이단 관련 문제를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이단 때문에 고통 받았던 이들을 생각해보고, 당사자가 죽더라도 그 가르침은 오래 남아 건강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했다면 이번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예장합동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 했다. 예장합동은 제100회 총회에서 한기총복귀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교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연합기관에 속해있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교단 내에 한기총 복귀를 염원하는 인사들이 있기에, 그 방안을 연구하라고 위원회 조직을 허락했다. 특별위원회는 한기총 복귀의 걸림돌이 이단 문제, 특히 다락방 류광수 씨의 이단성 때문이라는 데 착안해 류 씨의 이단성을 검증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류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거셌기에 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류광수 씨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었다. 예장합동의 경우도 특별위원회가 이단성 검증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느냐하는 절차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이대위 월권, 소명 기회 박탈도 문제

예장통합과 합동이 이단 ‘해제’의 절차 문제로 혼란을 겪었다면 예장합신은 이단 ‘정죄’ 절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예장합신은 교단 크기에 비해 이단 정죄를 비교적 많이 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있는 교단들이 10개 미만이고 그 가운데 5개 내외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장합신 이대위는 그 중에서도 수위를 다투고 있다.

올해도 예장합신은 6명에 대해 이단성 적용을 해달라고 보고서를 올렸다. 두날개선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신학적 조사를 해달라는 헌의도 올라왔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총회는 사실상의 수용을 거부했다. 두날개선교회의 신학성 조사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결정된 문제(보고만 받고 결의를 하지 않음)인데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신학과 다르다고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이 나왔다.

이대위 보고서를 통해 요청한 6명의 이단 후보자에 대해서도 총대들은 찬반토론을 했으며 결국 보고서 내용 수용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투표 결과는 가부 동수로 나왔으며 곤란해진 총회장이 1년 더 연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이대위의 보고 내용은 잠정 거부된 것이었다.

예장합신 이대위 보고서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바로 절차였다.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총대들은 이대위의 이단 연구 및 정죄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위는 6명의 이단 후보자에 대해 157쪽(1인당 26쪽)에 달하는 자세한 보고서를 내놓았으나 해당 인사들을 불러서 소명을 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대위는 해당자 아무에게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예장합신 관계자는 “교단이 이단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지켜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합신 이대위에 대해서는 이대위의 이단 결정이 대개 총회 마지막 날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거나, 총회의 수임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대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총회에 보고해 이단 결정을 해버리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비한 절차 재정비 중요

이처럼 이번 총회에서는 이단 정죄와 해제 양면에서 교단들이 허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회 수임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체 연구로 신규 이단을 만들어 내고, 총회 기간 동안 별다른 토론 없이 결정하는 관행이 비판을 받았다. 총회에서 정한 이단해제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니까 할 수 있다는 오판으로 무리수를 감행했다.

그동안 교단에 따라 어떤 이단의 경우는 “회개하므로 이단 해제”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교류 금지 결정을 받은 한 단체장은 교단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신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했지만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단 정죄와 해제 기준이 교단마다 다른 상태에서 절차까지 미비하게 진행한다면, 각 교단 이단 결의는 신뢰성을 잃을 뿐 아니라 올해 예장통합이 보여줬듯 ‘특별하게’ 이단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재발할지 모른다.

이단 전문가들은 각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단 정죄를 신중히 해야 하며, 해제도 한 개의 교단이나 연합단체가 임의로 시도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단 문제는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직접 부닥치고 교회를 깨뜨릴 수도 있는 신중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만큼 이단 규정도 해제도 절대 정치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이단 규정은 깊은 연구와 여러 교단간의 공동작업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이단 해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사회

각 교단 총회에서는 대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임원 선거에 쏟는 시간이 적지 않고, 교단 내부의 갈등과 분쟁 처리에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대사회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끈 뒤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계가 올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동성애 반대운동’에 대해 각 교단들이 형식적인 반대 결의만 하고 지나간 것은 정황상 이해가 되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 가운데 예장대신은 총회 마지막 날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예장대신 총대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 등 반 기독교적 공격 앞에 교회를 수호한다”는 의지를 문서로 밝혔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 각 교단들도 사회부나 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반대 서명운동과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위임했다.

비록 교단 총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도 동성애 반대 운동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교계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그동안 수동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오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해당 법조문이 동성애 합법화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운동을 하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이 문제는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연합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 예장합신이 내놓은 보고서가 주목을 받았다. 예장합신은 “교역자의 월정 사례비를 공동의회 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월정 사례비를 목회활동비(공적)와 생활비(개인)으로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목회자는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는 원정생활비에서 자신이 내는 헌금을 제한 금액에 대해, 갑근세율로 자발적 신고납부를 실행토록 하라”고 공지했다.

종교인 과세 의무시행이 2018년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교단들은 산하 교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종교인 과세 폐지운동을 벌이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폐지운동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코앞에 닥친 종교인 과세에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충헌 기자 mission@kidok.com
박용미 기자   mee@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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