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수업과정서 권익옹호 채택
한인교회 ‘적극 저지’ 서명운동 나서

▲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이 동성애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동성애 지지자들이 관련법 통과를 환호하고 있다. (US K-NEWS 갈무리)

동성애 문제가 여전히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 교육 당국이 동성애자들의 차별과 권익을 옹호하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 고등교육위원회는 7월 20일 성소수자들에 대한 공교육 시행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권익운동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사건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것으로 결국 아빠와 엄마가 공존하는 가정과 2명의 엄마나 아빠만 둔 가정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역사와 운동가들의 업적도 역사와 사회수업 시간에 공교육으로 배우게 된다.

캘리포니아 공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동성애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하비 밀크의 생애를 배워야 된다. 하비 밀크는 1977년 동성애자 가운데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 돼 슈퍼바이저까지 지낸 인물로 동성애자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인식되는 인물이다.

실제로 2004년 동성애 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한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2009년까지 5년 동안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경험을 했다는 학생들이 50% 이상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은 ‘미국의 아름다움은 레즈비언 자부심의 근원이다’라고 홍보하면서 매년 6월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약자)의 역사적인 달로 기리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 어메리칸 프린시플 프로젝트(APP)의 법률담당 선임연구원 제인 로빈스는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애 공교육 결정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법이 강화되고 공공의 질서와 인간 윤리에 대한 재평가가 없다면 미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한인교회 서명 저지운동 나서기로

그런가 하면 최근 남가주사법위원회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 입학 및 고용을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SB1146)을 통과시켜 앞으로 기독교대학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에 재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민주)이 발의로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최근 남가주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SB1146은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9’라는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9라 불리는 개정교육법 제9조는 근본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하원을 통과하면 기독교 대학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성소수자의 입학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4개 대학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으며 미국 전체 220여개 기독교 학교들도 SB 1146의 예외 규정을 받아 왔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인교회가 밀집해 있는 남가주에서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는 저지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7일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이사장:박희민 목사)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체계의 붕괴는 물론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찾는 남가주 내 기독교 대학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전화와 이메일 서신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인교회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태평양법률협회 한국어 담당 주성철 목사도 “앞으로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은 종교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주 하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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