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악성댓글을 삭제하는 것은 댓글을 단 독자들을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저희도 댓글을 삭제할 때 썩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조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성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인터넷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라오는 악의적인 댓글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원래 소통의 공간이 되고자 했던 곳이 비방과 근거없는 소문의 근원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댓글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등장하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실명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많은 언론사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 실명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독신문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끔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관해서 과한 표현들의 댓글들이 공격적으로 달릴 때, 고민을 합니다.
또 그런 댓글의 대상이 되는 단체나 인물들이 신문사로 직접 항의의 전화가 옵니다. 댓글 올린 사람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 그러면 정중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독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수사대 고소로 이어지는 댓글의 사용자들에 관해서는 저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기독신문 댓글란에 변화가 생깁니다. 로그인을 하면 적을 수 있는 댓글란의 필명 부분이 없어집니다. 로그인을 했던 실명이 그대로 보이는 댓글이 달립니다.

저희는 기독신문 인터넷 독자들의 살아있는 ‘좋은 의견, 소신있는 의견’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종이 신문으로는 풀지 못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이기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없는 비방과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이 담긴 댓글은 사양합니다.

댓글 이름 실명제를 다음주 월요일 1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그 전 본인이 작성하셨던 댓글들을 확인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독신문의 기사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생각이 들 때는 정확한 정보가 담긴 기사제보로 더욱 적극적인 애독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사제보 : www.kidok.com/com/j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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