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에 전도 혐의로 체포, ‘강제개종’ 재판 앞둬

방글라데시에서 목회자 2명이 무슬림에게 설교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26일 <크리스천뉴스네트워크>가 보도했다.

랄모니르핫(Lalmonirhat)에 위치한 하나님의믿음성경교회(Faith Bible Church of God)의 아리프 몬돌 목사는 이 지역 신자 40여 명을 이끌고 있다. 11월 초 몬돌 목사는 협동목사와 함께 세례식을 진행했다. 그런데 세례식 도중 100여 명의 무슬림이 예배당을 급습해 몬돌 목사와 협동목사를 공격했다. 이들은 이날 세례식에 무슬림이 포함돼 있다며 분노한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교인은 “자마트이슬람당(Jamaat-e-Islami Party) 당원과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예배당을 둘러싸고 목사님들에게 ‘왜 지역 공동체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무슬림을 개종하느냐’고 따졌다”며 “이에 목사님들은 무슬림을 강제개종하거나 불법으로 전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분노한 무슬림들이 목사님들에게 주먹을 날리며 싸움을 걸었다”고 증언했다.

폭력사태가 발생한 후 현장에 도착한 지역 경찰은 몬돌 목사와 협동목사를 비롯해 40여 명을 체포했다. 다음날 모든 교인들은 풀려났지만, 무슬림 이맘들이 두 목사를 ‘강제개종’ 혐의로 고소해 몬돌 목사와 다른 목사는 풀려나지 못했다. 이에 더해 이맘들은 두 목사가 무슬림을 개종하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두 목사는 이를 부인했다. 결국 두 목사의 변호사는 ‘만약 이들이 뇌물을 줬다면 뇌물을 받은 무슬림들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맘들이 증인을 소환하지 못하자 며칠 후 보석금을 낸 후에야 풀려났다.

두 목사에 대한 공판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방글라데시에는 전도를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으로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종교와 신념을 선택하고 행하고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구 86%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이 정계와 재계를 장악하고 있어,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기독교 박해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이맘들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형법상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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