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이대위에 지시

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4월 20일 경기도 화성 총회세계선교회(GMS)에서 제15차 회의를 갖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전광훈 목사 건을 다뤘다.

회의에서 임원들은 부활절연합예배 취지 왜곡과 소강석 총회장 비난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전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전 목사가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교단 소속 장로의 경우는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하자는 총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회장상 시상자를 선정했다. 총회임원회는 개인상 부문에 나인권 장로(김제노회·김제새순교회) 정행복 은퇴전도사(전서노회·부안희망교회) 김성태 장로(대구수성노회·한샘교회) 이경섭 장로(황동노회·나눔의교회)를 선정했다. 교회상 부문에는 옥수중앙교회(호용한 목사) 대구칠곡중앙교회(김동식 목사) 송내사랑의교회(박명배 목사)를, 노회·기관·단체상 부문에는 주바라기청소년선교회로 각각 선정했다. 

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기관목사 자격과 타노회에서 제명된 목사를 받을 수 있는 지 대한 질의 건을 헌법자문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에 보내 자문을 받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헌법자문위는 기관목사 자격과 관련해, “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7항과 제10장 제3조에 의거, 총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기관목사는 정회원으로서 발언권과 가부권이 있으며, 총회나 노회 이외의 교회 관계 기관에서 사역하는 경우도 노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타노회에서 제명된 목사를 본 노회에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노회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이면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에 의거해 타노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치리를 받은 경우는 총회헌법과 제97회 총회 결의에 따라 타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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