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재기간, 본인 전화 홍보활동 허락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요구 및 수수 30배 배상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는 4월 20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회에서 총회임원이나 상비부장으로 추천받은 이들이 “각종 협의회나 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순서를 맡아도 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제재되는 기간(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 시작일까지) 중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위원회, 협의회 등 본인이 소속된 곳에 직을 맡고 있을 시 참석은 허락하지만 그 외 사항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 부임원에서 정임원으로 올라갈 예정인 후보에 대해서는 전례를 따라 참석 및 순서 담당을 허락했다. 

또 추천을 받은 모 목사가 “본인 교회의 주일오후 헌신 예배 및 기타 공예배에 설교자를 섭외해도 되는지”를 물은 데 대해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선거규정 부칙 2항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했다. 

▲제6장 제28조 4항, 선거운동이 제재되는 기간(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까지) 중에는 본인 명의 전화를 이용한 통화 홍보활동은 허락하기로 하다. 
▲제6장 제29조 1항(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 요구 및 수수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에 해당되는 자는 금품 요구 및 수수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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