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전결권 지시권 시행토록"
105회 총회총대도 경력에 포함

제13차 총회임원회 회의에서 총회총무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다뤄졌다. 총회임원들은 <총회본부 업무규정>대로 총무가 대내외 업무를 관장한다고 확인했다.
제13차 총회임원회 회의에서 총회총무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다뤄졌다. 총회임원들은 <총회본부 업무규정>대로 총무가 대내외 업무를 관장한다고 확인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3월 29일 새에덴교회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총회본부 업무 분장 건을 다뤘다.

이날 다룬 총회본부 업무 분장의 핵심은 총회총무와 사무총장 간 업무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고영기 총무는 이날 “총무가 총회직원이 아니라며 총무를 배제한 가운데 총회본부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총회가 발행하는 달력과 수첩, 요람에도 총무 이름이 빠진 채 발행됐다”며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보면 총무는 정무직으로 명백하게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총회 대내외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위 총무 패싱 논란은 업무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검토한 총회임원들은 업무규정에 명시된 대로 총무가 전결권과 지시권을 즉시 시행토록 했다. 또한 총회 인쇄물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회보관용만큼은 역사자료로 남기 때문에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사무총장제도 시행 원년에 총무와 사무총장 간 갈등이나 충돌로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총무와 사무총장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앞서 총회임원회는 12차 회의에서 사무총장이 내부 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경기수원노회가 질의한 총회임원 입후보를 위한 총회총대 횟수 건에 대해서는 총회임원 입후보 가격 요건에서 105회 총회 총대도 총대경력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이 질의는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병선 장로(오산비전교회)의 105회 총회 총대가 총대경력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고, 임원회는 당연히 총대경력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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