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 통과 전 여성목사 경력 인정, ‘자격 미달’ 논란 차단
예장합동 ‘여성 강도권 불허’ 입장 속 ‘타교단 추가 유출’ 우려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총대들에게 여성 강도권 허락을 요청하고 있다.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목사가 총대들에게 여성 강도권 허락을 요청하고 있다.

예장백석(총회장:장종현 목사)이 여성안수 통과 이전 여성목사들의 목회 경력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여성목사들의 노회임원의 길을 열었다.

예장백석은 3월 9일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여성목사 경력 인정의 건을 다뤘다. 이 안건은 정치국에서 실행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2011년 총회에서 여성안수가 시행되기 전 여성목사들의 목회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이었다.

예장백석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여교역자연합회를 중심으로 목회활동을 해온 여강도사 및 여조사들이 여성안수를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해, 2003년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여성안수를 헌의했다. 이후 지속적인 헌의 결과 지난 2009년 열린 정기총회에서 총회총대들이 여성안수를 결의했고, 노회 수의를 거쳐 2011년에 헌법에 ‘여성목사도 남성에 준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후 여성안수가 시행됐다.

문제는 여성목사들의 목회 경력이 2011년부터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노회나 총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15년의 목회 경력이 필요한데, 2011년 이전부터 목회를 해온 여성목사들도 여성안수가 통과된 2011년부터만 목회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10년 밖에 목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노회나 총회 임원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다.

이에 여성목사들은 구제안을 요청했고, 정치부에서는 총회 실행위원회에 여성안수가 시행되기 전 여성목사들의 목회 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총회 실행위원회는 이미 정년을 넘긴 여성목사들이 상당수이고, 여조사나 강도사로 사역할 당시 담임목회를 한 여성목사는 불과 20명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예장백석에서는 빠르면 올해, 또는 내년에는 노회 및 총회에서 여성 임원을 사실상 배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한편, 예장합동은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에 대한 신학부와 정치부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신학부에서 1년 더 연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신학부 내부에서는 혹여 여성 강도권 허락이 안수권 허락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시대에 상황에 따라 교리와 신조를 바꿀 수 없다”는 보수적인 총대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여성사역자에 대한 강도권 부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03회기와 104회기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김재철 목사는 “2011년 예장백석에서 여성안수 인정 후 교단 내 많은 여성사역자들이 예장백석으로 이탈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도권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교단의 현실에 실망한 다수 여성사역자들이 예장백석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도권을 허락해서 여성사역자들의 지위를 보장해야 여성사역자들의 타교단 유출을 막고, 지방 중소신학교 신학자 수급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교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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