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합의부는 3월 19일 윤○○ 장로와 지○○ 목사가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해 10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철 목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무효소송의 이유로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후보자 등록과정의 절차적 혼선 △금권선거의혹 △선거 후보의 자격문제등 이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중부연회 회의록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절차상의 하자가 결과에 영향이 없고, 금권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지○○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본안소송(2020가합604293)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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