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회서 6년 분쟁 해결 전기 마련
노회장과 교섭위에 화합 위한 전권 부여

제143회 충남노회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를 계수하고 있다.
제143회 충남노회 임시회에서 무기명투표를 계수하고 있다.

“이제 화해만이 살길이다. 더 이상 재판을 하면 안 된다. 화해를 위한 협상에 전념하면서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6년 동안 이어진 충남노회 분쟁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충남노회는 2월 22일 서산제일장로교회(신관식 목사)에서 제143회 임시회를 열고, 노회장 윤해근 목사와 교섭위원회에 충남노회 화해를 위한 전권을 부여했다. 
충남노회 임시회는 5개 안건으로 개회했다. 핵심 의제는 총회에서 1월 26일 발송한 공문 <충남노회 화합을 위한 지도의 건>을 이행하는 안건이었다. 

총회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윤해근 노회장(윤익세 임창혁 목사 측)의 충남노회를 인정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9월 박노섭 노회장의 충남노회에 적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총회는 공식적으로 충남노회를 분쟁 상태로 규정했다. 양측 모두 노회대표자증명서 등의 발급을 중지하고 사실상 행정정지를 시켰다. 

공문을 보낸 총회임원회 산하 3인소위원회는 충남노회 화합을 위한 지시사항도 전달했다. 분쟁 과정에서 반대 측의 ‘32개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을 원인무효로 하여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노회원들은 총회 지시의 이행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논의를 했다. 일부 노회원들은 분쟁 상태에서 양쪽이 모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는데, 쌍방이 함께 원인무효를 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이상규 목사 등이 제기한 노회 개최 및 결의 무효 소송도 걸림돌로 지적했다. 이상규 목사는 제132회 속회가 불법이므로 제133회, 제134회, 제136회 노회정기회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월 12일이 변론기일이다. 일부 노회원들은 “상대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화해만 모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신점 목사를 비롯한 회원들은 “저쪽을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다. 이제 총회의 지도를 받아서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저들을 책벌한 것을 원인무효하면 저들도 원인무효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법적으로 싸우자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다. 

결국 노회원들은 “노회장과 교섭위원 4인에게 원인무효를 포함해 합의를 위한 전권을 주기로” 결의했다. 반대 없이 모든 회원들이 찬성했다. 또한 무기명투표를 통해 ‘제133 134 136 노회정기회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섭과 합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78명의 회원 중 49명이 찬성했다. 

전권을 부여받은 노회장 윤해근 목사는 “노회원들이 합의에 집중하도록 전권을 부여해줬다. 화합을 바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노회장은 “그동안 화합을 위해서 박노섭 이상규 목사와 협의를 해왔다. 전권을 부여받은 만큼 바로 공식 협상을 진행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연기시키고, 노회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결의사항을 전해들은 박노섭 노회장 측은 “그동안 윤해근 노회장과 비공식으로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요청이 오면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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