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미래목회포럼 전문위원)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미래목회포럼 전문위원)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건강가정 정책을 폐기할 때는 법률과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국민 대다수가 원할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법안이 무려 8개나 제출되었다. 그 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건강가정의 정책과 방향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정책적・입법적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개정안이다.
첫째,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법률의 목적 규정을 삭제하였고, 법률 명칭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었다. 또 법에서 ‘가정’과 ‘건강가정’이라는 단어를 전부 삭제했다. 문제는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인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도대체 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중대한 입법적 하자이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 누구도 건강가정 정책의 폐기를 원하지 않는데, 개정안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기본이념을 삭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그 이유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된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업무계획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 드러났다. 바로 비혼・동거 형태를 가족 개념에 포함시켜 동성커플, 동성혼인 등 법적으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형태를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가족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이다. 실제로 최근 결혼식을 올린 남성 동성커플이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직장의료보험에 ‘배우자’로 올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셋째,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와 양성평등이 아닌 ‘평등한 가족관계’ 등을 강조함으로써 동성혼 가족 형태를 합법화 하고, 동성결혼 반대 표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족정책기본법에서 먼저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힘써야 할 국회가 오히려 건강가정을 해체하는 입법에 집중하는 모순적 태도이다.
넷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제5조 3항)과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 규정 등을 모두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헌법 제36조 1항)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또 그동안 국가에서 혼인과 출산의 장려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며 추진해 온 국가의 중요 가족정책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행태이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비혼ㆍ동거나 동성커플 가족 형태를 법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고, 정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건강가정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어서 용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헌법 제36조 1항(혼인과 가족생활) 규정과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도 위반되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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