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김종준 목사 “재심제도 사실상 무력화, 혼란 막을 것”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선관위원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가 선관위원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직전 총회장)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추천이 종전 7월에서 봄노회로 당겨져 이뤄지고 탈락 후보들의 재심청원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아 선관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후보 추천’이 봄노회 때로 변경됨에 따라 후보들이 일찍부터 선거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106회 임원 출마 후보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후보 추천이 올해는 봄 노회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봄 노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추천 받은 후부터는 선거법에 의해 활동에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 오히려 선거판에 더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탈락 후보들의 재심 청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재심’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등록 취소된 후보를 재심하는 제도는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재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해서 선관위 결의를 통해서 사실상 재심 제도를 무력화 시킬 예정입니다. 

▲후보들의 ‘홍보’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또 선관위마다 판단의 잣대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후보들의 모임과 참여를 제한했는데 다 풀고 금품과 향응제공 부분만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매년 ‘후보 확정’이 늦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총회 개회날까지도 후보 확정을 못하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 선거규정 제21조 1항에 보면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정대로 등록 30일 내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예정자들이 ‘선거규정’을 잘 알지 못해 선거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보예정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104회기 총회를 법과 원칙에 의해 섬겼습니다. 선관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선거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선거규정을 잘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금권선거’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 예정자들과 총대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 사회에서도 금권선거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장로들은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가치 수준이 요구됩니다. 금권타락에 연루된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총회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금권선거에 연루되면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후보들이나 특히 선관위 위원들과 모든 총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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