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폐지, 특별감사는 축소...현실적 대안 마련 고심
3월 22일 중간감사

감사부 임원들이 개정된 감사규정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감사부 임원들이 개정된 감사규정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감사부(부장:박준유 목사)가 난감한 상황이다. 105회기 들어 감사부 권한을 대폭 축소한 감사규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감사규정의 핵심은 ‘일상감사’와 ‘감사부장 직권의 특별감사’ 부분이 삭제됐다. 그동안 감사부는 제3조 3항의 “일상감사는 분기(수시로)마다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와, 4항의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와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및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감사 남용 등 감사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어오다, 105회기 들어 규칙부 심의를 거쳐 일상감사가 아예 삭제되었다. 특별감사 역시 “총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대폭 축소됐다.

1월 28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가진 감사부 임원들이 개정된 감사규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감사부 임원들은 개정된 감사규정으로는 감사부의 활동과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다. 감사부 임원들은 “일상감사와 특별감사가 축소됨에 따라 인지(認知) 감사를 할 길이 막혔고, 이로 인해 감사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이미 개정된 감사규정으로 이번 회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이날 회의에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한 대안 찾기에 부심했다. 우선 중간감사와 정기감사에서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 문제가 드러난 피감기관을 집중력 있게 감사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별감사 역시 회기 중에 새롭게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수시로 감사를 진행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총회장과 소통 강화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감사부는 3월 22일 중간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중간감사 준비를 위한 전체회의를 2월 16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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