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4개 주체, 2월 3일까지 후보 정해야
높아진 이사 기준과 성비균형 권고 ‘변수’

지난 1월 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총신재단이사회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총신대 정상화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이다. 지난 1월 19일 교육부는 총신대에 공문을 보내,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4개 주체(전·현직이사협의체 2명,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8명,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8명, 총회 8명)로 하여금, 2월 3일까지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통보했다.

다시 말 해, 4개 주체는 2월 3일까지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교육부에 보내야 하고, 이어 교육부는 4개 주체의 명단과 자신들의 추천한 정이사 후보자(4명)를 취합해 사분위에 제출한다.

교단 내 일각에서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 기한을 비교적 이른 2월 3일로 정한 것을 두고, 교육부와 사분위가 임시이사 임기만료(3월 22일) 전에 정이사 취임을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임기가 아니라, 사분위 심의 일정인 2월 22일에 맞췄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정상화가 결정됐기 때문에 임시이사 임기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며, “사분위 심의 일정에 맞춰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려는 것이고, 설 연휴가 있어 그 전에 명단을 받기 위해 2월 3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단계는 정이사 선임이다. 사분위는 2월 22일 5개 주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30명을 놓고 △경력 △이사로서의 적합성 △전문가 선임 필요성 △성비균형 △학교법인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정이사 15명을 결정한다.

다만 사분위가 ‘총신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에도 밝혔듯이, 5개 주체의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비례하지 않고 무관하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특정 주체의 후보자들이 정이사로 대거 선임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이 무관하다’는 내용은 정상화하는 모든 법인에 전달된다. 총신대만 적용하는 예외조항이 아니다”며, 의문을 일축했다.

마지막 단계는 임원취임승인으로 관할청인 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사분위가 선임한 정이사들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한다. 다만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임원취임승인이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신대 정상화가 완료된다. 현재 진행 상황이라면 이르면 3월 안에 정이사들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분위가 권고한 성비균형이나, 보다 기준이 높아진 교육이사 선임 등이 정이사 체제로 가는 길에 변수로 남아 있다.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교육이사이어야 한다.

교육경험의 범위도 구체화 되어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명예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교육이사가 될 수 있다.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4개 주체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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