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노회 앞두고 총대선출 사항점검

천서검사위원회가 1월 19일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 김한성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위원들이 총회총대 선출과 관련한 노회 통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천서검사위원회가 1월 19일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 김한성 목사(가운데)를 비롯한 위원들이 총회총대 선출과 관련한 노회 통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제106회 총회의 회원권을 심사하는 천서검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천서검사위원회는 1월 19일 첫 모임을 갖고, 조직 구성에 이어 봄노회를 앞두고 천서와 관련해 노회에 공지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천서검사위는 우선 제106회 총회 총대는 1950년 9월 13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총회 회기 중에 정년을 맞을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돼 총회결의에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107회 총회부터는 총대 가능 연령을 기존의 총회 개회일에서 파회일을 기준으로 시행할 것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천서검사위는 또 총회총대는 21당회 이상이어야 하며, 21당회 미만 노회는 제105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한다는 것을 노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조직교회 목사(시무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으며, 시무기간이 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의 시무목사와 매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결의와 투표를 행사할 경우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는 무효가 됨을 통지하기로 했다.

이중직 해당자의 경우 주목할 부분이 있다. 총회규칙 상 이중직 및 겸임을 위반할 경우 총회총대가 될 수 없으며, 총회총대로 나올 경우에는 총회총대로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한편 천서검사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에 김한성 목사(총회서기), 서기에 허은 목사(총회부서기), 위원에 정계규 목사(총회회록서기)로 조직했다. 위원장 김한성 목사는 “천서검사위원회는 총회의 회원권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부서인 만큼 법과 원칙, 총회결의에 의거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노회들이 총회총대 선출과 관련한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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