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앙·인성교육 성찰 필요 … 입양 제도 보완 잇따라야”

‘정인이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생후 16개월 여아의 사망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에 입양됐으나 입양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장기 손상과 7군데 골절 등 학대의 정황이 드러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명문 대학 출신이며 그들의 부모 역시 목회자라는 점에서 교계에도 적잖은 당혹감을 던지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전도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인 가정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현섭 교수(총신대)는 “참으로 당황스럽다. 양부모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지까지 의심스럽다”면서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조 교수는 “이제라도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진 교수(아신대)는 “최근 상담에서 폭력과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아졌다”면서 “이런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사랑이 경시되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우리 사회는 풍요와 성장을 지상의 과제로 여기고 달려왔으며, 불행히도 교회 역시 부흥과 성장에 집중하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차제에 학대받는 아동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은 박사(안양샘병원)는 “정인이가 죽음의 여정을 홀로 외로이 걸어갈 때 우리 모두는 방관자였으며 끝내 지켜주지 못했기에 가해자이기도 한 셈”이라면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부모는 보호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부모를 대신하여 태아를 포함한 갓난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줄 다각도의 법과 사회제도적 안정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는 1월 4일 논평을 내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법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4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가정 내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70명에 이르렀다. 이들 중 절반이 40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에게 목숨을 잃었으며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교계에서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질타와 제도 개선의 주장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생명사랑 운동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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