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 … 신천지피해자 “선고 유감, 계속 고발하겠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만희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만희가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해당 금액 대부분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을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만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단계로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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