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해임하면서 교단의 이목이 총신으로 쏠렸다. 재단이사회가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 사유로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고, 2차 피해 유발 및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원 교수가 사과나 유감 표명이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은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 일부 교단 목회자들의 원성이 커져 갔다.
이상원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도 청구하는 등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법원은 7월 24일 이상원 교수가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려, 이 교수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소청심사에서는 재단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상원 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결국 이상원 교수의 거취는 해를 넘겨 내년 본안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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