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회 예결산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교총 ‘한국교회 재정세미나’ 요약)

한국교회 2021년 예산 수립에 초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장기불황 때문이다. 해외선교비, 미자립교회 후원비가 끊겼고 교회들은 부서 통폐합과 부교역자 계속 시무 청원 중단을 단행했고 급기야 교회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가 11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 를 열고 제시한 방안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시대 대비 결산 및 예산계획 방법 

  김영근 회계사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마련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에서 김영근 회계사가 발제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2021년 교회 재정 사용은 그 어느 해보다 신중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마련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에서 김영근 회계사가 발제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2021년 교회 재정 사용은 그 어느 해보다 신중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성도수와 재정이 줄 것은 뻔하다. 백신이 나와도 내년 연말까지 불황은 계속될 것이다.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을 꿈꿀 수 없고 ‘지속가능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다. 성도들에게 예결산을 철저히 공개해서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마음 속에 교회 재정에 대해 거리낌이나 저항감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자기가 낸 헌금을 교회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목적 외로 헌금을 사용하면 안된다.

또 돈을 쓰다보면 부족하게 되어 관.항.목당 전입전출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교회정관에 명기된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추경이 없거나 해당 항목이 없더라도 재정을 써야 한다면 새로운 계정과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돈을 넣었다가 사용해야 한다. 공동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는 항목간 전용이나 임의적 자금 지출은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을 내년에는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예산 편성에 사업 순위를 매겨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실정에 따라 1순위 예배, 2순위 관리, 3순위 선교, 4순위 교육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도 1안, 2안, 3안을 다 고려해 두어야 한다. 예산이 100%가 들어왔을 때, 80%만 들어왔을 때, 60% 수입만 잡혔을 때 등 적어도 3가지 예산 수입에 대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년에 갑작스레 예산(장비 구입, 방역 등)을 더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한다.

십일조가 더욱 중요해졌다. 십일조를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주일예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도 영향을 받는다. 십일조를 약정하도록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다. 채무액을 줄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30% 이상의 채무가 있다면 위험하다. 채무를 줄이는 예산편성이 우선이다. 그래도 재정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 채무조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주거래은행과 합의해서 한도를 받아놓도록 하라.

예산이 재정운용의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며 결산은 예산의 보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하는 것이 예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예산대로 재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 3개월 이내로 정기적으로 결산을 해서 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의 차이를 그때그때 분석해야 한다. 교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된 부분은 없는지 잘 봐야 하고 1년에 1~2회는 추가경정 예산을 시행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예산의 변동 부분에 대한 추경(전용, 감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기별 결산도 의무화해야 한다.


교회 재정과 재산 부분 정관서 정확히 규정해야

교회 재정(예결산)과 교회 정관 정비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코로나19 시대 교회재정 운용에 있어서 교회정관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결산이 교회 정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정관이 없거나 있어도 부실하다면 정비를 해야 한다.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면서 법과 교회 정관에 규정이 되지 않은 집행은 더더욱 용인이 되지 않게 되었고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교회정관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므로 올해 11월말 교인총회나 공동의회를 한다면 정관 제정이나 정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예결산도 잘 마련해야 하지만 교회정관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종교인과세제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교회의 수입 지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만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관에 목회자 사례비와 과세가 되지 않는 비용, 즉 목회자가 쓰지만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회활동비 같은 항목을 구분해서 기입해 두어야 한다. 교회가 문제가 없고 평화롭다면 그때야말로 정관을 만들 적기이다.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재정과 재산 부분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청지기적 사명을 갖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목회자든 누구든 교회의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다만 맡겨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고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 법적 시비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정 헌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강제력이 없다. 헌금을 약정했다가 안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헌금은 법적으로는 증여인데 구속력을 가지려면 서명을 해야 하지만 교회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성도가 교회에 헌물을 기증했다가 수년 후 마음이 바뀌어 회수하려고 해서 법정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서명이 없는 증여였다면서 교회가 기증자에게 헌물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헌금 사용에 해당하는 절차들을 중요시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유익이 된다는 말이다.

교회에서 학사관이나 카페 등을 운영한다면 이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생각을 하면 안된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교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이다. 항상 교인들을 의식해야 한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재정 감독권한이 있고 재정의혹이 의심될 경우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요구한다면 요즘은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정관에 따라 정당한 운용을 하고 정확히 장부 정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 종교소득의 대상이 된 사례비와 나머지에 대해 구분 기록하고 보관한다든지, 각종 증빙을 잘 갖추도록 노력하면 된다. 영수증 처리를 하기 곤란한 구제나 지원비 지출이 있다면 지출증빙 자료라도 마련해서 근거를 남겨놓으면 된다.

교회의 규모가 작아서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운영과 재정을 책임질 경우라도 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헌금을 교회 명의 통장에 입금한 뒤 사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청한다. 교회 재정과 목회자 재정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의무나 부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는 만큼 돌려받는 기능도 있다는 생각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차제에 교인들의 상식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지출, 예를 들어 은퇴 목사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례들이 있었다면 점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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