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12년 분쟁 종결...내년 3월부터 매년 장학금 지급

총신대학교(총장:이재서)가 11월 19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변경과 관련해 장학기금 30억원을 지급받았다.

총신대는 지난 9월 24일자 ‘장학기금지급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따라 장학기금 30억원을 받기로 한전과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총신대는 법원 결정과 더불어 2009년 협의서와 한전에 제출한 합의서 및 사업계획에서 근거해, 보상금 전액을 양지캠퍼스 신대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내년 3월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신대와 한전의 송전탑 관련한 장학기금 공방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한전은 2005년 8월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 받은 후, 2006년 10월 해당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문제는 변경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총신대 양지캠퍼스의 경관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전자파로 인해 양지캠퍼스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송전탑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총신대와 한전 사이에 2008년 1월부터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총신대와 한전은 2009년 9월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를 통해 양지캠퍼스에 인접한 옆 천 모 씨 소유의 토지를 총신대가 매입하여 한전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한전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한편, 총신대에 장학기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이설하지 못할 경우 장학기금 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총신대는 천 모 씨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결국 2010년 4월 한전은 변경한 노선대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고야 말았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10년 4월~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총신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총신대는 부단히 노력했으나 대체부지 확보에 실패하여 사실상 송전탑 이설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총신대는 2019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협의서에 따라 한전에 장학기금 30억원을 요청했으나, 한전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때만 해도 총신대는 장학기금 수령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총회임원회와 특히 당시 부서기 김한성 목사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해 11월경 총신대로부터 한전과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김한성 목사는 오히려 장학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조언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가 장학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소송에서 한전은 장학기금채권이 상행위로 발행한 상사채권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장학금 지급을 거부했다. 반면 총신대는 장학기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장학기금채권은 일반민사채권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한전은 총신대에 30억원의 장학기금을 지급하라”면서 재판 없이 강제조정으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서 총장은 “소송과 합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총회서기 김한성 목사님을 비롯해 지난 12년간 송전탑 문제 해결과 장학금 수령을 위해 서명과 기도로 동참한 학생과 교수, 총회 목사님과 전국교회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겠다.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다시 신뢰가 회복되는 총신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신대는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처음 소송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난 12년간 양지캠퍼스에서 고통 받은 수많은 원우들의 눈물이 담긴 장학기금이다. 따라서 장학기금은 절대적으로 양지캠퍼스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