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1월 12일 이만희 교주의 보석신청을 인용하면서,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또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 이단대책 관계자들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 배만석 목사는 “아무리 고령이라도 해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횡령 혐의도 있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유감이다”라며,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만희 교주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만희 교주는 지난해만 해도 전국을 순회하며 말씀대성회를 열어 신도를 모집했다”면서,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저희 피해 가족들은 이만희 교주의 보석허가로 신천지인들이 혹여 승리했다며 종교사기의 헛된 망상에 더 깊이 빠져들어 갈 수 있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이단상담소장 신현욱 목사도 “재판결과와 보석 허가는 별개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이만희 교주의 보석허가가 결정됐는데, 신천지는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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