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 실행위서 결정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2일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이 2일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앞으로 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하면 교체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헌의부(부장:조영기 목사)는 11월 2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헌의부는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해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소송 건과 같이 민감한 서류를 다루기에 실행위원회의 회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실행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 문제가 발생해 헌의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제105회기 헌의부는 실행위원이 회의에 2회 무단결석하면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부장:조영기 목사 서기:박철수 목사 회계:이기택 목사 총무:서현수 목사.
정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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