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치부 “다룰 수 없다” 임원회로 미뤄

예장통합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왼쪽)가 명성교회 건을 총회 임원회에 반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장통합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왼쪽)가 명성교회 건을 총회 임원회에 반려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이하 예장통합) 정치부(부장:이성주 목사)가 결국 명성교회 불법세습 건 결의를 총회 임원회로 미뤘다. 정치부는 11월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명성교회 건은 정치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가 끝난 후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는 “본회에서 결의한 것을 하회인 정치부가 논의할 수 없다. (노회 헌의안이기 때문에) 정치부로 온 절차는 맞지만, 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없다”면서 “폐회하면 임원회가 총회다. 우리는 반려하고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명성교회 건이 제105회 총회와 정치부를 거쳐 다시 총회 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장통합은 책임을 서로 미루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명성교회 건은 본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당시 규칙부장 등이 헌의안은 부서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주장해 정치부로 넘겼다. 폐회 후 총회장 신정호 목사도 “헌의안은 정치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절차다. 정치부에서 논의를 잘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가 보고 받고 최종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부는 하회가 본회 결의를 다룰 수 없다며 공을 다시 임원회로 넘긴 것이다.

예장통합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제104회 총회 수습안에 따르면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1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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