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정기국회가 지난 9월 1일 개회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기독교계가 큰 관심을 갖는 주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이 사회 다양한 계층의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용인이 포괄되어 있고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교계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육현장에서 동성애자 교직원 채용이나 동성애 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단 사이비 타종교를 비판하는 설교 방식의 종교활동이나 전도활동이 오히려 차별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이 근거가 되어 후속 법령 및 조례의 형태로 친동성애와 친이슬람 정책들이 법제화될 것이며,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들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근거법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안도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상정되어 있다. 법안은 개방이사 숫자를 이사 정수의 1/2로 늘리고 학교법인의 총장이나 교장 임용권을 제한하고 교사선발도 시도교육청에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법안의 방향은 사립학교들의 설립취지와 건학이념 구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악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이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이 길고 심지어 임신 24주까지라도 조건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미성년 낙태와 먹는 낙태약이 허용되어 자칫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계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교회의 봉사와 전도 사역이 위축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모든 법안들이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11월 한 달간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들을 진행할 것이다. 교회도 지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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