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목사 (장신대·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상진 목사 (장신대·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학법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금번 사립학교 개정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세 가지 조항을 살펴보자. 첫째, 학교법인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의 개방이사 관련 개정 부분이다. 종래의 조항에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와 다른 점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인 구성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존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학교장 임용권을 제한하고, 대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계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이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앞장서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사립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원을 임용하여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이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은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금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대처를 하여야 한다. 2005년 사학법 개정에 항거하여 2007년 사학법 재개정을 가능케 하였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적극적 응전이었다. 먼저, 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를 비롯한 여러 건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조직이 출범되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은 단지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비리 문제만큼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1963년에 제정된 이후 계속되는 개정, 재개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이다. 기독교사립학교의 비리는 비록 해당하는 학교가 일부 사학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독교사립학교는 물론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사립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회가 기독교사립학교의 문제를 한국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범교회적, 범교단적으로 대처하여, 금번의 사학법 개정 시도가 오히려 기독교사립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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