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회 선거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하나의 후보 팀 구성’ 최종채택시 총회선거 전반에 큰 영향
후보 추천 봄노회로 환원ㆍ선거운동 기회 현실적 확대 ‘눈길’
노회 분립 중에는 출마 불가 … 규칙부ㆍ총회임원회 판단 ‘주목’


선거규정 개정안은 매년 총회 때마다 주요 관심사였으나, 이번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총회는 이번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칙부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후 규칙부가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임원회가 최종 개정안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제104회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규정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중복되거나 혼재된 조항들을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선거방법에 있어 매년 거론되는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를 포함시켰다.

이번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선거방법, 노회 추천 일정, 후보 자격 등 중요한 개정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안은 규칙부와 총회임원회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사진은 제104회 총회 선거 장면.
이번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선거방법, 노회 추천 일정, 후보 자격 등 중요한 개정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안은 규칙부와 총회임원회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사진은 제104회 총회 선거 장면.

 러닝메이트 제도 신설되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선거방법에 있어 러닝메이트 제도 조항을 신설했다.(제24조 2항) 러닝메이트 제도는 목사부총회장과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를 하나의 진영(팀)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선거는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별도의 장로부총회장 선거만 실시한다. 러닝메이트는 우리 총회에서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개정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총회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제106회 총회 선거 때부터 러닝메이트 제도가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제104회 총회에서 당회기 선관위에 연구를 맡겨 제105회 총회에 보고토록 했으나, 제105회 총회에서는 사정상 실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칙부와 총회임원회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눈에 띈다. 먼저 입후보자에 대한 노회 추천을 종전 7월 임시노회에서 하던 것을, 봄 정기노회(3,4월)에서 추천받는 것으로 개정했다.(제12조 3항) 제102회 총회에서 변경됐다, 3년 만에 다시 종전대로 바뀌는 조항이다. 7월 임시노회 추천은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어 후보자들의 고충이 길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으나, 도리어 7월 임시노회 개최로 인한 후보와 노회의 재정 부담이 크고 후보자 홍보 기회가 적다는 여론을 고려해 다시 봄노회 추천으로 환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등록, 추가등록, 보선의 경우에는 노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 역시 후보자와 노회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등록기간도 종전 총회임원과 상비부장, 기관장 등을 한 주 차이로 구분하던 것을 ‘모든 선출직은 매년 7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첫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제17조 1항)로 통일했다. 

 입후보자 활동 제약 완화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너무 적어 소위 ‘깜깜이 선거’가 진행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선거운동 기회도 다소 확대했다. 먼저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 전자기기 항목에 종전에는 ‘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으로 제한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으로 확대했다. 제105회 총회 선거에서도 동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많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보자의 행사와 모임 참여에도 다소 여유를 뒀다. 종전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이외의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제26조 4항)로 다소 완화했다.

또 예외조항도 둬,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덧붙였다. 제104회 때와 같이 입후보자라도 예외적으로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제26조 3항)는 별도 조항을 마련했다. 선거운동기간은 7월 등록마감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후보자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 공적 모임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대들에게 골고루 입후보 기회를 주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입후보자 등록제한에 있어, 종전 ‘총회임원과 기관장은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 총회임원은 기관장에 기관장은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동회기 다른 선출직으로 중복 입후보할 수 없고,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현 총회임원이나 기관장, 상비부장이 다음 회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단 이 조항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107회기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이외 부임원에서 정임원, 당연직은 예외로 하고, 회계도 재정부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회 결의는 있었지만, 그동안 선거규정 개정에는 포함이 안됐던 ‘기관장은 해당직의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임원이나 타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외 종전에는 목사부총회장에 한해 2회 입후보만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입후보자들에게 확대해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노회 분립 중 출마 불가
선거운동 규제 조항도 일부 정비했다. 우선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 건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제23조 2항) 그간 고소, 고발을 제3자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의 제기나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 등록 취소에 대한 재심 청구는 1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제23조 4항), 고소 고발 건은 교단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제23조 6항)
제대로 된 조항이 없어 적용이 불분명했던 사안들도 정리했으며, 혼재돼 있던 조항들도 일목요연하게 통일했다. 입후보 자격 기준에서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제9조 1항)고 개정했다. 또 ‘자격기준은 등록일까지로 하며, 무흠 기산일은 임직(목사, 장로)일을 기준으로 한다’(제9조 4항)는 조항도 신설했다. 

입후보 자격 기준도 정리해, 총회장은 종전 무흠 만 15년에서 무흠 만 10년으로(제10조 1항), 장로부총회장은 종전 무흠 만 15년에서 무흠 10년으로 하향 개정했다.(제10조 3항)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도 총대 경력을 모두 6회 이상인 자로 개정했다. 그동안 조항에 없던 상비부장 총대경력은 4회 이상으로 했으며, 정치 신학 재판 감사 등 4개 부장은 총대경력 6회 이상인 자로 했다.(제11조 1항) 무흠과 총대 경력이 혼재돼 있던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등은 공히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 무흠 만 10년 이상되니 위임목사’ 혹은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통일했으며, 총대경력도 6회 이상인 자로 통일했다.(제11조 3항) 이외 세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기관장은 교단 총회에서 결의된 해 기관의 정관 및 선거규정에 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규칙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규제와 시벌 조항에서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요구 및 수수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제27조 1항)고 했는데, 이 조항에서 ‘허위사실 유포자’가 허위사실로 입후보한 자인지, 아니면 제3자나 언론인 등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제3자나 언론인으로 확대할 경우, 총회총대 및 총회공직 제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 기관장과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자격에서 재판국원의 총대경력을 다른 입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6회 이상인 자로 개정했는데, 이는 재판국원의 총대경력을 5회 이상으로 한 총회규칙과 충돌돼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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